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8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빌리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제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500만 원, 총 5건에 6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기사 손님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상품권매입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해당 업체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훑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3일잠시 뒤 삭제로 해서 6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없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바라는 날짜에 발행후 120기한 (1일)뒤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었다.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제품, 상품 홍보 등 기사형 광고는 30만~9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홍보는 2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와 같이 기사형 광고는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금전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이다.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주로 이러한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하였다. 5일 직후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소비자가 신고할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털 다음(Daum)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월8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기록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다만 바로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